본문 바로가기
건설워커/잡투데이

[건설취업 건설워커]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by 건설워커 2013. 6. 7.
반응형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 및 범죄예방 설계 강화

(건설워커) 2013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5일부터 40일간(기간 6.5~7.1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었으나,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3.22) 내용을 구체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되어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효과와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본 정보는 해당기업이 제공한 자료이며, 건설워커는 그 내용상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건설워커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에는 없는 건설회사입니다”★
따끈따끈한 채용정보, JOB아라 건설취업~!!

- 1991년 창립, 1997년 건설워커 오픈! 
- 국내 최초, 최대 전문취업포털 건설워커
- 종합취업포털, 취업카페들도 이용하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http://www.worker.co.kr 

- 건설워커 네이버 오픈캐스트 http://opencast.naver.com/WO192 
- 건설워커 페이스북 http://facebook.com/worker.co.kr 
- 건설워커 트위터 http://twitter.com/workerkr 
- 언론에 비친 건설워커 http://www.worker.co.kr/news/newslist.asp
- 건설워커 랭킹 (건설사 취업인기순위) http://www.worker.co.kr/corprank/ranking.asp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