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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잡/건강의학

염증성 장질환(궤양성대장염, 크론병) 치료 ★ 레미케이드(성분명:인플릭시맙)

by 건설워커 201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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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메디컬잡 | 입력 2014.08.03 10:07 | 수정 2015.02.04 15:12

레미케이드 vs 휴미라 vs 심퍼니

레미케이드한국얀센이 공급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 / 사진=한국얀센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증상 호전시키는 생물학적 치료제(생물학적제제) 레미케이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처방된 생물학적 제제는 레미케이드이다. 레미케이드는 정맥주사 제형으로 병원을 방문해 투여가능하다. 두 달에 한 번 병원에 내원해 수액으로 2~3시간 정도 투약한다. 휴미라, 심퍼니 등 자가주사에 두려움이 큰 환자들은 정맥주사 제형의 레미케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


[메디컬잡 2014-08-03] 생물학적제제는 주로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 진단 등에 사용되는 병원(病原) 미생물 자체로 면역항체와 혈액, 혈액성분을 의약품화한 제제(製劑)를 총칭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는 생물학적제제는 혈액 속 염증 유발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해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약이다.

혈액 속 염증 유발 단백질 중 대표적인 것이 '티엔에프 알파(TNF-α)'와 '인터루킨-6(IL-6)'다.  레미케이드(얀센), 엔브렐(화이자), 휴미라(애브비) 등은 이중 '티엔에프 알파'의 작용을 막아 염증 증상을 억제하는 생물학적제제들이다.(항 TNF-α제제) 효과는 뛰어나지만 결핵의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들 제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잠복결핵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
얀센의 레미케이드는 쥐단백 25%와 인간단백 75%로 구성된 키메릭 단일클론항체이며, 두 달에 한 번 병원에 내원해 정맥 주사 방식(링거액)으로 2~3시간 정도 투약한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레미케이드의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레미케이드는 2015년 5월 현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건선 △건선성관절염 △크론병 △소아크론병 △중증 궤양성대장염 △청소년 궤양성대장염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레미케이드는 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 뿐만 아니라 중등도-중증 소아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상 치료에 있어서도 유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성 측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물학제제를 쓸 것인가를 고민할 때 레미케이드와 함께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다. 100% 인간 단일클론항체로 알려진 휴미라는 우리 체내 항체와 매우 유사하다. 펜형과 주사형 제제가 나와 있고, 투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초에서 1분 사이로 2주 마다 집에서 피하 주사를 통해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

임상에서 레미케이드(혹은 휴미라)가 듣지 않는 일부 환자의 경우 제제를 바꿔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휴미라→레미케이드, 레미케이드→휴미라) 또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궤양성 대장염 환자보다는 크론병 환자의 관해유지에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바깥고리

+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이 감소한 중증 궤양성 환자에서 다른 생물학제제(아달리무맙=휴미라)로의 전환 청년의사 2014-11-19 14:11:09 
  생물학제제에 내성이 생겼을 때 다른 생물학제제로 바꾸면 치료효과가 다시 나타난다는 내용의 케이스 리뷰

+ 교차 투약에 보험적용 데일리팜 2013-08-29 06:34:55 
휴미라·엔브렐·레미케이드, 교차투약도 급여될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급여 확대 대상 포함

+ 소아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있어 인플릭시맙(Infliximab, 레미케이드) 치료 의협신문 2013.02.01 
  기존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중등도-중증 활성 소아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73.3%가 인플릭시맙 투여 8주에 치료 반응을 보였으며, 8주차에 소아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2/3에서 점막 치유 효과가 발견되었다.

+ 레미케이드, 기간 제한없이 보험급여 받는다 의협신문 2010.10.19 10:25:16
  건선성 관절염·건선·궤양성 대장염에도 급여 확대
그동안은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할 때만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10월부터 활성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과 건선, 궤양성 대장염 등에서도 새롭게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TNF-α억제제 중 최초로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 같이 읽어 볼 만한 포스트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 심퍼니(심포니, 성분명 골리무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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