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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직업, 취업] 회사 출근후 한달만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by 건설워커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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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회사 출근후 한달만에 퇴사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사진=건설워커

입력 2016.03.01. 21:40 | 수정 2016.03.02 10:32

[질문]
이직을 한지 한달이 다 되갑니다.
오늘 사수한테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했고, 내일 출근해서 다시 한번 그만두겠다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니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고, 내일 오전만 근무하고 바로 나갔으면 하는데요. 별문제 없을까요?

[답변]
만일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다면 회사가 고의로 사표 수리를 안하고 붙잡아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화사 관계자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최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면 짧게라도 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통보 #인수인계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와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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