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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 경우 알바 급여 관련해서

by 건설워커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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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현 입력 2016.03.13. 20:55 | 수정 2016.03.14 21:18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면접 당시 “오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급은 최저보다 낮은 5천원이었습니다. 4주가 되기 하루 전, 저녁에 문자로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질문 1. “오래 할 수 있다”고 하고 너무 빨리 그만두는 것 같은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한 적이 있는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처음에는 알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하기는 했지만, 최저시급도 안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질문 4.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알바생이라도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문자로 사직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하기 때문에 경고성 발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향후에는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2. 가산 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정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3. 최저시급(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터넷 신청방법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고소 포함)신고서 → "신청" 클릭.

2)관할노동청 직접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들어가서 상단 '민원마당'이나 '기관소개'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지방청/고용센터 찾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해당 관서명(지청)과 관할고용센터, 관할구역,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체명','대표자','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에 전화상담을 원하면 국번없이 1350을 누르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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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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