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취업꿀팁

[인사, 조직관리] 계약직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by 건설워커 2016. 3. 18.
반응형

실업급여[인사, 조직관리] 계약직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관해 알려주세요 /사진=건설워커

 

건설워커 유종현 입력 2016.03.17 15:37 | 수정 2016.03.18 14:21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본 근로계약은 동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를 거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체결하거나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사직서를 내라고 하시네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굳이 사직서를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직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1.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사직서를 내지 않고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퇴직)해야 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이 가능한데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얂습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측에 의해 재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개인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게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쓰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를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퇴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수급자격 #실업급여 #사직서 #계약직근로자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