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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미만,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입증자료

by 건설워커 201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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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미만,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입증자료가 없으면 못받나요? /사진=건설워커


[질문]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고, 그나마 한달치를 못받았어요.
그런데 사장이 지난달 일한 내용이 적힌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편의점 직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이 시점에서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는 주장에 왠지 믿음이 안가네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전화(녹음), 카톡 대화를 나누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타임, 뒤타임 근로자의 진술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진술을 받아내기 어렵다면 그분들과 카톡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을 설득하는데 유리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이 부분도 같이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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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입력 2016.03.16. 19:12 | 수정 2016.03.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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