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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수습기간 도중 퇴직 절차

by 건설워커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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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근로기준] 수습기간 도중 퇴직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진=건설워커


[질문]
수습기간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해준다고 하는데요. 3일째 일을 배우고 있는데, 점심시간도 바빠서 20분 먹고 일해요. 09시~19시까지 주6일인데, 일이 저랑 안맞는 것 같고 체력도 못버텨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답변]
수습기간 중 퇴직 절차도 정규직 퇴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달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달이라는 기간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근로자를 붙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말하며, 특별히 인수인계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 및 협의를 통해 좀더 일찍 그만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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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입력 2016.03.20. 09:06 | 수정 2016.03.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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