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했어요

by 건설워커 2016. 4. 5.
반응형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4. 07:09 | 수정 2016.04.05 08:09

[질문]
회사에 입사할 때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이 얼마라고 명시돼 있었고, 거기에 싸인을 했습니다.

1. 이번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저는 이번달 월급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시급제는 원래 상여금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선 아무 말도 없이 시급제 쉬는 시간도 잔업시간에서 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특히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초 약속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측의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급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있는 상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이를 요구하고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사후라도 과거 3년치 상여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첨언 합니다.

3. 기타 시급제든 월급제든, 연봉제든 휴게시간(쉬는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급제전환 #월급제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근로시간 #임금체계 #상여금지급 #연봉제 #시급제 #월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및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