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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직업, 취업]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라고 협박할까봐 겁나요

by 건설워커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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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직업, 취업]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라고 협박할까봐 겁나요 /사진=건설워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5. 15:00 | 수정 2016.04.06 22:18

[질문]
신입으로 입사한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제게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얼마전에 그만두셨고요. 사장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난이 심해져서 전화 빚독촉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감당이 안됩니다. 정말 월급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그만 두고 싶어요.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 내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법적으로 협박할까봐 겁이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로상황으로 봤을 때 일찍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하루 전에 이야기하고 무단퇴사를 한다면 법적, 감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박이 걱정이 되서 퇴사를 못하고 전전긍긍 한다면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달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상황을 우려하셔서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만일 퇴사 통보후 일방적으로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합니다. 이 때문에 경고성 발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정 찜찜하시면, 사전에 관할 노동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의외로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안받아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퇴직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이것 역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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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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