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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퇴직금 포함 연봉 질문 입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by 건설워커 201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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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회사와 근로자 간에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가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논란이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된다. 또 연봉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다. 2012년 7월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이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산정산사유에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함.)

그러나 만일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을 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만큼을 외부의 금융기관(은행)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립된 퇴진연금은 향후 근로자 퇴직시 지급이 된다. 단,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나 취업규칙으로서 명확한 제도적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래 본문 내용 중 2017년 최저임금(시급)2016(6,030)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급 가능. ☞ 5,823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퇴직금[근로기준] 퇴직금 포함 연봉 질문 입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작은 회사 생산직 근무 중

<근무조건> 연봉 2400만원(퇴직금 포함) , 주6일, 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08:00~17:00까지) 휴식시간 오전 20분, 오후 20분 점심시간 1시간 30분

한달에 한번씩 원하는 날짜에 1일 더 쉴수 있음.

1. 지금 근무 조건이라면 최소 기준 월급은 얼마 정도 인가요?

2. 퇴직금 포함 2400만원 인데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제 연봉은 얼마정도 였을까요? 1년근무기준

3. 퇴직금 포함 연봉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퇴사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 2시간 10분(1시간30분+20분+20분)을 빼면 하루 6시간50분 근로이고, 주 41시간 근로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1시간이 연장근로처리됩니다.

따라서 2016년 최저임금(시급6,030원) 기준 월급은 (월209시간+1시간연장X1.5배X4.35주)X6,030원=약 129만9천615원 정도입니다.

- 주1시간의 연장근로를 월로 확대하면 1시간X4.35주만큼 연장근로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4.35주는 1년을 평균하면 1개월에 4.35주 정도가 평균값입니다.

-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없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1달에 하루 원하는 날짜에 1일 더 쉬는 것은 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따르는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금 포함 2400만원이면 실질적인 연봉은 2400만원X12월/13=22,153,846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이중 12는 월 급여로 주고 나머지 1은 퇴직금 명목으로 정산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연봉은 월급X12를 한 금액, 즉 연봉X12/13입니다.

3.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이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됩니다. 또 연봉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2012년 7월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입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산정산사유에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

그러나 만일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을 하고 1/13의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서 명확한 제도적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지급받은 경우 위법이므로, 퇴사시 정확하게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판시 사항)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추후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명목의 금원과 상계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연봉의 1/13은 급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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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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