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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4.13총선날 출근해야 하나요? 투표일 휴무 (대형마트 알바생)

by 건설워커 201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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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4. 08:18 | 수정 2016.04.08 15:38

[질문]
대형마트 알바생, 주5일 근무(수목금토일 13:00 ~ 22:00)

4.13 총선날(수요일)에 투표하려고 하루 쉬겠다고 말 했는데, 팀장님이 허락을 안해주십니다. 선거일이 쉬는날이라서 마트에 손님들이 많이오고 바쁘다고 안된답니다. 팀장 말 안들으면 짤릴 것 같은데, 이 상황 어찌해야하죠? 알바 못하면 생활비 부족해서 안되거든요. 혹시 노동청이나 선관위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신성한 한표 행사하고 싶어요.

[답변]
대형 마트 팀장님이 투표를 아예 못하게 방해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 알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더구나 이번 4.13 총선의 경우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팀장님이 허락을 안해준다고  노동청이나 선관위에 신고할 사안은 아니며, 무단 결근을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성한 1표 권리 행사를 하시고, 오후 알바에 빠지지 마시기를 권유합니다. "투포 당일 오전에는 다른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사유이고 핑계에 해당할 뿐입니다.

투표일 휴무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실 테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설명절,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들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휴일 개념(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출근을 하여야 하며 평일의 근로와 같습니다. "우리회사는 빨간날 다 쉰다??" 대다수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법정 공휴일을 약정휴일(約定休日)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법정 공휴일은 대부분 쉽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에서 공제(차감)하는 연차대체 제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의 경우 매년 지정된 날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누락한 경우 선거일에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15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http://me2.do/GC1rpWPf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해야…위반시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 신고
그러나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투표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날 출근하는 근로자는 휴일임금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출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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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4.13 총선 관련 사전투표제 안내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사진=중앙선관위 공식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 캡쳐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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