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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문자 퇴직통보 변명거리

by 건설워커 201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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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문자 퇴직통보 변명거리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05. 12:04 | 수정 2016.04.19 13:12

[질문]
알바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문자로 통보하고 최대한 빨리 알바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무슨 좋은 변명거리 없을까요?

[답변]
문자로 통보하기보다는 직접 찾아뵙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는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좀 껄끄럽겠지만, 사회생활이 그런 겁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사장인데, 알바생이 일방적으로 문자 하나 달랑 넣고 그만두면 어떻겠습니까. 급하게 새로운 알바생도 구해야 하고, 화도 나겠죠.

알바생이라도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이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만둔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무슨 변명을 하든 변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인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알바를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부도 해야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지, 굳이 퇴직사유를 구차하게 둘러 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당하셔도 됩니다. 이쪽에서 정중하게 말하는데, 그만두겠다는 알바생을 붙들고 늘어질 사장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나갈 사람은 나가니까요. 사장님께 미리 잘 말씀드리고, 알바비 꼼꼼히 챙겨받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인계가 필요하면 힘들더라도 며칠 더 일해주시면 좋습니다. "무단퇴사네, 아니네" "알바비를 안줘서 신고하네 마네..." 노동청에서 3자 대면하고...얼굴 붉히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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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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