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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대기업 알바 퇴직후 14일이내 급여 미지급. 노동청 진정서

by 건설워커 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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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대기업 알바 퇴직 후 14일이내 급여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6 16:33 | 수정 2016.04.26 16:33

[질문]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14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급여가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야 할까요? 카드값도 연체되고 개인사정이 있는데, 급합니다.

[답변]
일단,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업이라면 알바생 급여를 떼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 핑계를 대든지 지급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부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금방 퇴직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노동청에 진정 사건이 접수된 후 1~2주 정도 후에 기일을 잡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3자 대면을 하고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몇월 몇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에 응하면 당사자가 화해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회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서 전화했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상 퇴직후 언제까지 정산해서 지급해준다"는 식으로 답을 할 것입니다.

이때 급여를 좀더 빨리 받고 싶으시면 관리담당자에게 개인사정을 말씀드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관리자 권한이나 재량이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법을 떠나 서로 편의를 봐 주는 선에서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할 뿐더러, 불쑥 진정을 제기함으로 인해 오히려 퇴직급여를 더 늦게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급여 #임금체불 #노동청신고

본 정보는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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