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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by 건설워커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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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5.01 20:49 | 수정 2016.05.03 12:48

[질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진 날만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말 알바생, 평일 알바생, 학생 알바생, 단기 알바생,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 6,03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음)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의 경우 월~금, 주말알바의 경우 토~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주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으로 산출하면 되고요.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됩니다. (무급 원칙)

* 주중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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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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