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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취업, 근로기준법] 직장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by 건설워커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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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질문]
직장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인수인계 감안해서 다음달까지 일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며 인수인계를 두 달 동안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안해줘도 사직서를 낸 뒤 한 달만 다니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달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여건이 허용된다면 (회사 주장대로 두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회사의 편의를 봐 주는 선에서,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이 다는 아니니까요.

추가적인 조치사항으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향후 다툼이 예상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직서를 (문제의 직속상사가 아닌) 인사부에 직접 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입증자료(사직의사 통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실히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퇴직통보 #인수인계 #근로기준법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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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23 16:09 | 수정 2016.06.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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