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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월급에서 퇴직금 공제가 정당한가요?

by 건설워커 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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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리. 유종현 | 입력 2017.03.24. 14:09 | 수정 2017.03.24 14:10

[근로기준] 월급에서 퇴직금 공제가 정당한가요?

[질문]
인테리어 회사에서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까진 수습기간으로 급여를 150만원 받았고, 이후 정직원이 되어서 급여가 1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매월 급여에서 12만원을 뗐다가 퇴직 시에 주겠다”고 하네요.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게 정당한가요?

[답변]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떼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만일, 질문자님 말씀대로 급여에서 매월 퇴직금을 떼고 있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됩니다.

단, 급여와 별개로 일정 금액을 매월(혹은 매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가 180만원이 맞는지, 아니면 168만원이 실제 급여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2만원을 적립하는 것인지, 사업주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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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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