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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 후 급여 지급은?

by 건설워커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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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후 급여 지급은?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28. 14:16 | 수정 2017.03.28 16:20

[질문]
수습기간 중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자 구할 때까지 있어야 하나요? 그동안 일한 거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우선, 퇴사 통보를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네요. 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당당자와 협의를 거쳐 퇴사시기를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만일,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달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통보를 구두로만 해둘 경우 사장이 말을 바꾸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 문자, 서면작성 등 가능한 방안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면 추후 다툼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후 급여 지급에 관해,
당연히 일한 것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언
이미 퇴사 통보를 하셨으니,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일한 날에 대한 급여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회사측 의견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법을 떠나 서로 편의를 봐 주는 선에서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퇴사통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인수인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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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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