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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사이버 공간 언어폭력, 모욕죄 성립?

by 건설워커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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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사이버 공간 언어폭력, 모욕죄 성립?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28. 13:24 | 수정 2017.03.29 07:00

[질문]
인터넷 상에서 제 신분을 밝히고 욕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지속적인 욕설을 할 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욕을 한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모욕죄로 처벌될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못 찾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부러 욕설을 유도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맞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신중하시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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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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