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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 주휴수당 요청

by 건설워커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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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알바 그만둘 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유효할까요? /사진=건설워커

[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 주휴수당 요청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26. 21:26 | 수정 2017.03.29 10:34

[질문]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최저시급을 챙겨주긴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줍니다. 지금 당장 주휴수당까지 달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운데, 그만둘 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유효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데요. 지금 당장 요구 또는 신고하기가 불편하다면, 말씀하신대로 퇴직후에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퇴근기록기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관련 자료들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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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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