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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직업, 취업] 퇴사시 인수인계를 꼭해야만하나?

by 건설워커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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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다. /사진=건설워커

 


[직업, 취업] 퇴사시 인수인계를 꼭해야만하나?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4.01. 07:22 | 수정 2017.04.01 07:22

[질문]
직원 3명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바람에 저 혼자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 급여를 약간 올려 받고 혼자서 대략 3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셋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게 되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무리한 이벤트 진행으로 주중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버텨왔는데, 오늘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안 좋은 소리까지 듣게 되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후임 근무자가 채용되어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591 2017.03.31. 08:27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10% 감급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긴 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에게 발행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를 하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무단퇴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매장을 오픈하지 못해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혹시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퇴사를 결심했다면, 일단 사직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달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통보를 구두로만 해둘 경우 사장이 말을 바꾸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 문자, 서면작성 등 가능한 방안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면 추후 다툼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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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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