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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일한 증거 입증 방법?

by 건설워커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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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건설워커님, 편의점 알바생인데 제가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일한 증거 입증 방법?

[질문]
편의점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월급 10퍼센트+a를 떼갑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요. 6개월 정도 근무하기로 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제가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22 2017.04.03. 07:56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앞뒤 알바생(증인)이 있을 것이고, 이밖에 급여통장 입금내역, CCTV,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대중교통 이력등), 출퇴근기록 등 어느 한두 가지라도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남아있을 겁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근로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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