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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by 건설워커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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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력에는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폭행, 협박,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처음 고용한 알바생이 첫 출근날 잠적을 했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부장님께서 화가나서 그 알바생에게 문자로 심한 욕설을 하셨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그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부장님의 경우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자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고 흔히 법적 증거자료로 쓰이거든요. 물론 단순히 욕설을 문자로 보낸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1 문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이를 상대방이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 커피숍 공식 페이스북에 알바비를 못받았다고 글을 올렸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A.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당사자들만의 문제이며 이를 공론화시킬 경우, 명예훼손이라는 새로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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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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