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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by 건설워커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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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2016년부터는 주간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2주마다 14일치씩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의하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급여를 받은 내역에 이전 직장의 근무일수가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본인이 직접 수급신청 하시고, 이 경우 사업주는 아래의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처리하면 됩니다.

※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할 2가지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통하여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를 기재하여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동 신고서가 처리되면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통지서"로 신고결과에 대하여 해당 피보험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고용보험 업무 ☞ 근로복지공단 일원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처리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가 2017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면,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의 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1)구직활동 2)직업훈련 3)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4)자영업 준비활동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주에 1번씩 구직활동을 하시고, 이를 고용센터에 지출하셔서 인정받으시면, 실업급여는 그 다음날 입금됩니다.

■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이 가능한데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얂습니다.

■ 이직사유 정정시 과태료 처분 가능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한 상태라면 사후에 이직 사유를 정정신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근 곤란)
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거리를 계산해 봐서 타당한지 심사가 들어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통근곤란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2개월분 이상 임금체불)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발생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급여의 30%이상 지급받지 못한 달은 임금체불 개월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결과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피보험자는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문답서를 송부하여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휴직 사용 이후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질병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조 요구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명의 대여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 당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며,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시 신원노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시 "제보자의 신원 등이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제보자(신고자)들은 대부분 해당 부정수급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므로, 상황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부정수급자가 제보자의 신원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조사 진행을 해달라"고 확실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인 고용센터에 신원노출 없이 익명 유선제보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문의전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든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순간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게 되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단행할 경우, 이 해고처분에 불복한다면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과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근거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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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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