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의무
■ 취업규칙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시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1989.3.29.근로기준법 95조 1항 단서) 내용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도록 하고, 그 무효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상시 1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반면 10인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지만 만약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라면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고할 때 통상 노무사의 검증(승인)이 있으면 노동부에서 별도의 검토 없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검증 후에 이상이 없다면 접수를 받아줍니다.
검증(승인)이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이하고 근로계약서 조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노동법상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 함은 서로 다른 규범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상위․하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 신규 입사자와 취업규칙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이 당연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 확인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회사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서술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그외에 사항들 즉, 비밀유지의무, 윤리강령등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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