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취업꿀팁

대학 졸업예정자의 신입사원 응시자격? 김영란법과 취업계

by 건설워커 2017. 7. 29.
반응형

취업계
대학 졸업예정자의 신입사원 응시자격? 김영란법과 취업계



취업포털에 올라오는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면, 기졸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예정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졸업예정자는 합격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졸업을 안했는데,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취업계
▲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기졸업자 뿐만 아니라 대졸 예정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졸업예정자는 합격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출처=건설워커 채용공고


■ 김영란법 시행, 조기취업자 졸업 불가능?
예전에는 조기취업을 한 재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하면 교수들은 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2016년(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취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교수에게 성적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간주, 이를 인정한 교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과 졸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 교육부,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허용
이렇게 되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자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조기 취업자의 졸업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조기 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을 전면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서, 각 대학들은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해진 학칙에 따라 조기 취업자의 출석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취업한 졸업예정자에게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 대학 자율 '취업계'..현장 적용 혼란 여전
다만, 정부의 공식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현장(대학가)의 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수업일수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입장입니다.

현재는 취업계를 인정하는 대학과 인정하지 않는 대학이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학칙 개정이 안된 상태이거나 취업계를 불허하는 대학의 재학생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기업이 채용시 지원자격을 '졸업자'로 한정하지 않는 한 결국 대학들은 취업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졸업예정자 vs 기졸업자
가능하면 졸업예정자 신분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학년때부터 평소 학점관리를 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졸업 여부가 아니라 실력, 즉 업무능력입니다. 본인이 '적임자'임을 누가 더 잘 어필하느냐가 취업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같이 읽어볼만한 글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364701140
구직자,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알바생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시험/신입사원 응시자격 (feat 취업계)

기업에서 말하는 졸업예정자 기준은 국가자격시험에서 말하는 졸업예정자 기준과 다릅니다. 먼저, 국가자격...

blog.naver.com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