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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의미, 수습기간 최저임금법(개정안), 수습기간 길이, 수습기간 주휴수당 [수습기간] 의미, 수습기간 최저임금법(개정안), 수습기간 길이, 수습기간 주휴수당 ■ 수습기간의 의미 신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기간을 둘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수습기간은 일을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검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사용 중인 자에 대해 '해고예고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수습사원의 해고 기준을 정규 근로자에 비해 보다 엄격히 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1년.. 2017. 4. 17.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입증자료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질문] 주 5일 하루 9시간씩 시급 5,000원을 받고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고요. 나중에 신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76 2017.04.17. 08:39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2017년 6,470원)과의 차액과 일한 시간을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주에 .. 2017. 4. 17.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벌칙, 필수체크항목, 분쟁 입증자료, 표준근로계약서양식, 월급명세서(임금,급여), 사문서위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2017. 4. 17.
[직업, 취업] 취업사이트 이력서 방문접수 [직업, 취업] 취업사이트 이력서 방문접수 [질문] 취업사이트에 이력서 접수방법이 ‘이메일접수, 방문접수’라고 되어 있어서 방문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방문접수를 해야 하나요? 2. 방문과 동시에 면접을 보나요? 3. 전화 통화시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74 2017.04.16. 22:52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1. 미리 전화약속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접수장소 및 접수시간대는 사전에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접수된 서류검토 후에 따로 날짜를 잡아서 면접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화하시는 김에 면접예정일은 언..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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