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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2

[건설워커] 황금연휴 끝…쌍용건설·이테크건설 등 건설사 신입/경력 채용 러시 [건설워커] 황금연휴 끝…쌍용건설·이테크건설 등 건설사 신입/경력 채용 러시 [건설워커 2017-05-10] 5월 황금연휴가 끝나자 건설사들이 전문인력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쌍용건설, 이테크건설, 티이씨건설, 범양건영 등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 쌍용건설이 2017년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직군은 토목, 건축, 국내영업, 경영지원 등이며 15일까지 쌍용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교 이상 해당분야 전공자 및 8월 졸업예정자, 해외근무 가능자, 외국인 지원 가능 등이다. ◆ 이테크건설이 2017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사업부문.. 2017. 5. 10.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력에는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폭행, 협박,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처음 고용한 알바생이 첫 출근날 잠적을 했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부장님께서 화가나서 그 알바생에게 문자로 심한 욕설을 하셨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그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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