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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유종현
[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뜻함. 정규직 근로자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
취업365
2017.05.1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