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2017/05/212

[근로기준법] 계약 서류의 보존(3년간 의무보존 인사서류)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서류) ①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 2017. 5.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 [법률 제12326호, 2014.1.21., 제정]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5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2017. 5.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