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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2

[건설채용] 신일 본사공무, 현장공무, 현장공사, 견적업무, 안전관리 취업 모집부문 본사공무, 현장공무, 현장공사, 견적업무, 안전관리 상세요강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채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지원에 한함. (당사 홈페이지 www.goshinil.co.kr) - 홈페이지 입사지원후 e-mail로 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 (e-mail 제목은 “OOO 경력증명서” 형식 사용) * 견적업무 지원자 경력증명서 접수 e-mail (kimomin@naver.com) * 현장공무/현장공사/안전관리 지원자 경력증명서 접수 e-mail (jishim@goshinil.co.kr)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감일 채용시 전형방법 서류심사 - 면접 - 채용 복리후생조건 4대보험,주5일근무, 중식제공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채용을 취.. 2017. 6. 7.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소멸시효 3년 ■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사안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즉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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