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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2

2017 태영건설 / 전문계약직 경력직원 공채♫ 취업 회사명 (주)태영건설 대표자 이재규 외 1인 설립일 1973년11월20일 사업자등록번호 105-81-74543 회사규모 대기업(1000명~) 근로자수 1,000명 자본금 39,500,000,000원 주요사업 종합 건설업 홈페이지 http://www.taeyoung.com 전문계약직(PJT) 경력직원 공채(건축공무,공사,안전) 모집부문 건축공무, 건축공사, 안전관리 고용형태는 전문계약직(PJT)이며 향후 심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가능합니다. 전형절차 서류전형 > 실무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실무면접/임원면접은 면접 당일 동시 진행됩니다. 접수방법 당사 홈페이지 입사지원 접수기간 2017년 6월28일(수)~7월 9일(일) 태영건설 www.taeyoung.com 1973년 설립되었으며 태영건설 기업집단에.. 2017. 6. 28.
무급휴직 무급휴직 ■ 근로자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근로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인 '사상병 휴직', '기소휴직', '청원휴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여유인력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의 정당성 및 절차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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