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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7

3일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임금 안줘요(손해배상청구) Q. 개인병원에 입사했는데,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3일만에 퇴사했어요. 3일 일한 임금은 계좌번호로 보내달라 했더니, 자기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돈을 못주겠다네요. 셋이 할일을 둘이서 하느라 정신 없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돈을 받으려면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라고 하고요. 유니폼비(가운비)와 식비, 채용공고 광고비(55,000원) 빼고 주겠답니다. 원래 저런 거 다 제외하고 보내주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A. 무단결근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대상 아닙니다. 셋이 할일을 둘이 하면 힘든 것은 사실이나 법적 피해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가운비.. 2022. 12. 24.
[직업, 취업] 퇴사시 인수인계를 꼭해야만하나? [직업, 취업] 퇴사시 인수인계를 꼭해야만하나?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4.01. 07:22 | 수정 2017.04.01 07:22 [질문] 직원 3명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바람에 저 혼자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 급여를 약간 올려 받고 혼자서 대략 3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셋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게 되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무리한 이벤트 진행으로 주중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버텨왔는데, 오늘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안 좋은 소리까지 듣게 되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후임 근무자가 채용되어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출근을 해야 하나요?.. 2017. 4. 1.
[근로기준] 작은 공장 퇴사할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사회 초년병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작은 공장을 퇴사하는데도 사직서를 꼭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 이제 회사 못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로 통보해도 되나요? 친구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월급 타는데 불이익 없겠죠?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사직 이전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두상으로 퇴직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적분쟁상태가 야기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를 통해 사직의사(혹은 사표)를 전달하.. 2016. 4. 20.
[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문자 퇴직통보 변명거리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05. 12:04 | 수정 2016.04.19 13:12 [질문] 알바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문자로 통보하고 최대한 빨리 알바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무슨 좋은 변명거리 없을까요? [답변] 문자로 통보하기보다는 직접 찾아뵙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는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좀 껄끄럽겠지만, 사회생활이 그런 겁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사장인데, 알바생이 일방적으로 문자 하나 달랑 넣고 그만두면 어떻겠습니까. 급하게 새로운 알바생도 구해야 하고, 화도 나겠죠. 알바생이라도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2016. 4. 19.
[아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 경우 알바 급여 관련해서 글 유종현 입력 2016.03.13. 20:55 | 수정 2016.03.14 21:18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면접 당시 “오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급은 최저보다 낮은 5천원이었습니다. 4주가 되기 하루 전, 저녁에 문자로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질문 1. “오래 할 수 있다”고 하고 너무 빨리 그만두는 것 같은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한 적이 있는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처음에는 알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하기는 했지만, 최저시급도 안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질문 4.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6. 3. 14.
[근로기준] "주휴수당 안준다. 무단퇴직시 10% 감급한다" 근로계약서 유효한가? 글 유종현 입력 2016.03.03. 14:28 | 수정 2016.03.04 10:16 [질문]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2. 최소 2주전에 그만둔다고 알리고 그만두지 않으면 시급에서 10%를 제하고 준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 이거 정당한가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 요건이 되면 마땅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 2016. 3. 4.
[알바]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와 무단결근 손해배상 [질문] 편의점 알바하다가 1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휴대폰을 집(자취방)에 두고 입원한지라 그동안 점주와 연락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톡하고 문자가 많이 와있더군요. 퇴원하고 전화로 그동안 밀린 알바비를 청구하니 편의점 점주는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날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주일간 연락을 안한 것은 좀 너무 했다 싶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을 자취방에 두고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해도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이해가 갈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사장님 말씀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계약..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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