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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2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미만,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입증자료 [질문]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고, 그나마 한달치를 못받았어요. 그런데 사장이 지난달 일한 내용이 적힌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편의점 직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이 시점에서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는 주장에 왠지 믿음이 안가네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전화(녹음), 카톡 대화를 나누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타임, 뒤타임.. 2016. 3. 20.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입증자료는? 글 유종현 입력 2016.03.04. 23:52 | 수정 2016.03.14 22:12 [질문]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시급 오천원 받고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안줄 경우 고용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 때 증빙자료들은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히 최저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정 안될 것 같으면 퇴직을 염두에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근로감독관, 사장님, 질문자님이 3자 대면을 해야 합니다. 3자 대면까지 해가며 다툰 뒤에 그곳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체불임..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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