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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2

[근로기준] 주중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6. 10:41 | 수정 2016.04.17 20:25 [질문] 공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시급 8000원, 근로시간 08시~ 17시. 점심시간 빼고 총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둘째주는 이틀(월, 화)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해서요.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주중 입사 및 퇴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 2016. 4. 17.
[근로기준] 주중 입사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주 5일 근무인데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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