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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2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입증자료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질문] 주 5일 하루 9시간씩 시급 5,000원을 받고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고요. 나중에 신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76 2017.04.17. 08:39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2017년 6,470원)과의 차액과 일한 시간을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주에 .. 2017. 4. 17.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미만,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입증자료 [질문]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고, 그나마 한달치를 못받았어요. 그런데 사장이 지난달 일한 내용이 적힌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편의점 직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이 시점에서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는 주장에 왠지 믿음이 안가네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전화(녹음), 카톡 대화를 나누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타임, 뒤타임.. 201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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