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편의점5

알바비 주휴수당 알려주세요(계산법) Q. 편의점에서 하루 7시간씩 주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받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A. 1주일에 35시간 알바 하시는거네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대타(대체)근무 미포함 주휴수당 계산은 주 40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나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시간× 시급 질문자님은 1주일에 35시간 일을 하니까 주휴수당은 35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대입하면 35/40×8시간×9620=67,340원이.. 2023. 1. 31.
상시근로자수 의미√ 편의점 교대근무자/ 알바생/ 동거친족/ 부부사업장/ 파견근로자 / 5인미만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의미√ 편의점 교대근무자/ 알바생/ 동거친족/ 부부사업장/ 파견근로자 / 5인미만사업장 '상시(常時)'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와 전체 근로자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 편의점 교대근무자 보통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 때때로 5명 미만인 경우 '상시'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017. 7. 1.
[편의점 알바] 폐기음식 몰래 먹으면 절도죄? [편의점 알바] 편의점 폐기음식 몰래 먹으면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 소유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는 범죄입니다. 소유자(편의점주)가 폐기물(폐기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점주가 폐기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고, 폐기음식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주가 승낙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다른 알바생(동료)의 증언 및 진술 확보, 또는 점주와의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몰래 먹었다고 하더라도, CCTV도 있고 시재점검하고 재고조사하면 결국 들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돈 1,000원 정도의 금전을 가져간 것도 절도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금액이 1.. 2017. 5. 7.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일한 증거 입증 방법?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일한 증거 입증 방법? [질문] 편의점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월급 10퍼센트+a를 떼갑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요. 6개월 정도 근무하기로 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제가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22 2017.04.03. 07:56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면 근로계약서가 .. 2017. 4. 6.
[동영상] 편의점 CCTV에 찍힌 진상..잠시 웃어보아요 2013. 11.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