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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계산 좀 부탁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10. 15:13 | 수정 2016.04.08 23:27 [질문] 주5일(월~금) 하루 4시간(19시~23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시급이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이고, 1주일 총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40 X 8 X 6,030 = 24,12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22:00~23:00까지 1시간입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임금은 (6,030원X3시간)+(9,045X1시.. 2016. 4. 8.
[근로기준] 편법적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질문] A회사 안에서 B라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수(A+B)는 5명이 넘는데, 각각으로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안됩니다. 이러한 고용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사내 하청(하도급) 형태로 보이네요. 사내 하청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원청이 하청업체의 책임자에게 지시하고 하청업체 책임자가 다시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되고 원청이 하청직원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위법으로 본다면 오히려 하청업체 직원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 문제가 ..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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