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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2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자신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질문] 친구가 자기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며,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금이 몇 달 밀렸고, 이 때문에 자기 통장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또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35 2017.04.07. 13:54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본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감안해서 타인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세무조사 때문에, 근로.. 2017. 4. 8.
[고용, 고용복지] 두달째 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31. 21:08 | 수정 2016.04.01 10:51 [질문]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두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다 안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70%정도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30%는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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