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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4

[근로기준] 퇴직금 14일 이내에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지급기간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23 14:22 | 수정 2016.05.30 20:36 [질문] 월초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이 14일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말일 쯤에 줄수 있다는 군요. 다른 회사들은 어떤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합니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14일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에 퇴직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 2016. 5. 30.
[직업,취업] 입사한지 한달만에 그만 뒀습니다. 월급 못받나요? [질문] 회사 입사 후 한달만에 그만 뒀습니다. 월급을 못 받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달이든 하루든,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 신고(진정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퇴사 #급여#노동청 2016. 1. 26.
[알바]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와 무단결근 손해배상 [질문] 편의점 알바하다가 1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휴대폰을 집(자취방)에 두고 입원한지라 그동안 점주와 연락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톡하고 문자가 많이 와있더군요. 퇴원하고 전화로 그동안 밀린 알바비를 청구하니 편의점 점주는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날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주일간 연락을 안한 것은 좀 너무 했다 싶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을 자취방에 두고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해도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이해가 갈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사장님 말씀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계약.. 2016. 1. 15.
[알바] 최저시급(6,030원)을 안지키고 작년 시급으로 줍니다 [답변]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고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은 가능합니다.(3개월) 인간관계는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를 계속할 의사가 있거나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올해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심을 권유합니다.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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