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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2

[근로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입력 2016.03.27. 16:43 | 수정 2016.03.30 22:34 [질문] 1년 10개월 동안 알바로 일했습니다. 이번달만 30시간 근무했고요. 다른 달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안들어도 된다고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줄때 4대보험을 떼고 줄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즉, 월 60시간을 초과한다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 2016. 3. 30.
[근로기준] 4대보험 및 근로자 신고 안하고 일할 수 없나요? 입력 2016.02.27. 12:12 | 수정 2016.02.27 12:12 [질문] 개인 사정이 있어서 4대보험이랑 세금 떼는 곳에서 일하면 안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시는데, 등본 주면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불안하네요. [답변] 알바할 때 사용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와 , 등을 위해서 입니다. 설사,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세금이나 사대보험 신고를 안하더라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사장님은 없습니다. 당연히 등본 제출에는 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3.3%든 근로소득세든, 어떤 밥법으로든 인건비에 대해 경비 처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불안하다면 "모르는 사람"과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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