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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2

[근로기준] 수습기간 도중 퇴직 절차 [질문] 수습기간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해준다고 하는데요. 3일째 일을 배우고 있는데, 점심시간도 바빠서 20분 먹고 일해요. 09시~19시까지 주6일인데, 일이 저랑 안맞는 것 같고 체력도 못버텨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답변] 수습기간 중 퇴직 절차도 정규직 퇴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6. 3. 21.
[인사, 조직관리] 계약직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글 건설워커 유종현 입력 2016.03.17 15:37 | 수정 2016.03.18 14:21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본 근로계약은 동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를 거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체결하거나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사직서를 내라고 하시네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굳이 사직서를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직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1.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201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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