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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

청년구직촉진수당(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청년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2단계 생략 가능)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그 대상이며, 최대 3개월 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구직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청년층으로 참여할 경우, 소득기준 없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3단계에서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첨부파일: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참고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2017. 8. 27.
[고용, 고용복지] 두달째 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31. 21:08 | 수정 2016.04.01 10:51 [질문]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두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다 안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70%정도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30%는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4. 1.
[인사, 조직 관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짧은 경력 미기재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입력 2016.03.28. 18:13 | 수정 2016.03.31 16:21 [질문] 취업 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은걸 자진신고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입사전 두달 정도 근무했던 곳에 대해 이력서에 기재를 안했는데요. 혹시 전직장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알게 될 경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여 이직회사에서 알수 없습니다. 또한 2개월 단기 경력(직장 경험)은 경력관리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이력서에 안쓰는 경우도 많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 2016. 3. 31.
[인사, 조직관리] 계약직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글 건설워커 유종현 입력 2016.03.17 15:37 | 수정 2016.03.18 14:21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본 근로계약은 동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를 거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체결하거나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사직서를 내라고 하시네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굳이 사직서를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직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1.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201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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