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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2

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조항 / 건설워커 지식iN 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조항 ■ 이중취업금지 직장인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될까요? 먼저, 공무원은 이중 취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 등에 겸업(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알바생의 경우 2~3개 일자리를 겸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는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 형식상 이중취업?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A가 있습니다. A의 아버지가 작은 법인회사(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사로 자녀(A)의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이 경우 A.. 2017. 5. 8.
[이중취업] 직장인 퇴근후 혹은 주말 아르바이트 투잡, 사장님이 알면 문제가 될까요? 글 유종현 입력 2016.03.14. 21:56 | 수정 2016.03.15 21:25 [이중취업] 직장인 퇴근후 혹은 주말 아르바이트 투잡, 사장님이 알면 문제가 될까요? [질문]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A, B 두 회사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곳 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는데요. 사장님들이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일하는지 알수있나요? 혹시 문제가 생길지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회사 취업규칙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알바생의 경우 알바를 두개 세개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알바 시간만 맞으면 본인 의사대로 두세개 해도 되며 이를 문제삼는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 실.. 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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