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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7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 퇴사통보 후 퇴사까지의 기간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한 날로 부터 1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7. 4. 12.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 후 급여 지급은?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후 급여 지급은?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28. 14:16 | 수정 2017.03.28 16:20 [질문] 수습기간 중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자 구할 때까지 있어야 하나요? 그동안 일한 거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우선, 퇴사 통보를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네요. 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당당자와 협의를 거쳐 퇴사시기를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퇴직의 경.. 2017. 3. 29.
[근로기준] 작은 공장 퇴사할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사회 초년병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작은 공장을 퇴사하는데도 사직서를 꼭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 이제 회사 못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로 통보해도 되나요? 친구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월급 타는데 불이익 없겠죠?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사직 이전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두상으로 퇴직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적분쟁상태가 야기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를 통해 사직의사(혹은 사표)를 전달하.. 2016. 4. 20.
[근로기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85. 10:24 | 수정 2016.04.08 21:29 [질문] 작년 10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표수리가 보류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초에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쳐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구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작년 10월 사직서 제출의 경우 사표수리가 보류되고,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신거네요. 올해 2월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를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새로 퇴사통보 후 두달이 경과한 셈이네요.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 2016. 4. 8.
[직업, 취업]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라고 협박할까봐 겁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5. 15:00 | 수정 2016.04.06 22:18 [질문] 신입으로 입사한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제게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얼마전에 그만두셨고요. 사장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난이 심해져서 전화 빚독촉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감당이 안됩니다. 정말 월급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그만 두고 싶어요.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 내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법적으로 협박할까봐 겁이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로상황으로 봤을 때 일찍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하루 전에 이야기하고 무단퇴사를 한다면 법적, 감정.. 2016. 4. 6.
[아르바이트]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 글 유종현 입력 2016.02.17. 16:41 | 수정 2016.03.16 14:15 [질문] 20살 청년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지 한달 됐습니다. 제가 재수를 결심해서 알바를 그만둬야할 거 같은데요. 막상 그만두려니 말이 안떨어집니다. 그동안 점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얼마 전에 주간 야간 알바하던 사람이 그만뒀다는데, 저까지 그만두면 점장님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한달정도 더하고 그만둘 예정인데 어떻게말하죠. 싫어하시겠죠? 누구한테 밉보이는거 싫은 성격인데.. [답변] 싫어한다기 보다는 아쉬워하시겠죠. 그리고 "빨리 다음 알바생을 구해야겠구나"부터 생각하실 겁니다. "재수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알바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한달 정.. 2016. 3. 16.
[직업, 취업] 회사 출근후 한달만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입력 2016.03.01. 21:40 | 수정 2016.03.02 10:32 [질문] 이직을 한지 한달이 다 되갑니다. 오늘 사수한테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했고, 내일 출근해서 다시 한번 그만두겠다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니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고, 내일 오전만 근무하고 바로 나갔으면 하는데요. 별문제 없을까요? [답변] 만일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다면 회사가 고의로 사표 수리를 안하고 붙잡아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화사 관계자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최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인계가 ..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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