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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2

[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8시간 근무합니다. 임금 지급 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오후 1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와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시간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며 두 타임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차피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2016. 3. 23.
[아르바이트] 공휴일에 가산수당 주나요? [질문] 아르바이트 할때 설 연휴, 삼일절(3.1절)등 빨간날 때 시급을 올려주나요? 가산수당 지급 말입니다. [답변] "법정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냐"라는 말씀같네요. 설명절,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들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휴일 개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법정공휴일에 보통 근로자들도 같이 쉽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따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법정공휴일은 평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 201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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