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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임시공휴일 출근하라는 회사 문제 없나?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iN 답변

by 건설워커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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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쳐주지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 건설취업 건설워커 / 지식iN 답변

질문
임시공휴일에 쉬지도 않고, 추가수당도 안줍니다.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건설워커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 2,478 2017.08.25. 09:39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근무하시는 곳이 일반 사기업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공무원,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민간기업 직장인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뿐 아니라 설명절, 추석명절,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유급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통상 일요일)입니다. 백화점처럼 월요일이나 다른 요일이 주휴일인 곳도 있습니다.

공휴일이 쉬는날이 되려면 해당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며 평일의 근로와 같습니다.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은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임시공휴일은 출근날에 불과하며, 출근을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기타 아래 건설워커 블로그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구분] 연차유급휴가/ 연차부여기준/ 법정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위 출처 : 건설워커 유종현 컨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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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건설워커 운/영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는 답변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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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휴일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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