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2017/08/272

청년구직촉진수당(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청년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2단계 생략 가능)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그 대상이며, 최대 3개월 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구직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청년층으로 참여할 경우, 소득기준 없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3단계에서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첨부파일: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참고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2017. 8. 27.
주6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2017년), 주휴수당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이하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계산이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209시간+20시간연장*4.345주)*6470원=약 191만4천473원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209시간+20시간연장*1.5배*4.345주)*6470원=약 219만5천594원 위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최저임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며,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질문자님은 20시간이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 만일 위 시간에 휴.. 2017. 8.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