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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건설워커 2023. 4. 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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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는데, 2022년에 그해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 2022년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게 맞나요?

 

사장님은 근로계약 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사장님이 법을 잘 모르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새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23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임금만큼은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8402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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