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JOB팁/직장N잡

무단퇴사 후 사장님이 알바비 안줘요

건설워커 2023. 4. 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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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수습기간(3개월) 중에 퇴사를 했습니다. 

다음 교대자인 사장님이 계속 지각을 해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요. 

계좌로 알바비 보내달라고 카톡 문자도 보냈는데도 읽씹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퇴사 후 다른 아르바이트 지원이 가능하나요. 

 

A.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퇴사통보만 하고 사장님이 퇴사 수락을 한 것은 아니므로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알바생 무단퇴사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장님이 무단퇴사로 인해 감정이 안좋은 상태이므로 톡을 읽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돈을 받기가 번거로워지겠죠.

일단은 기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임금을 줄 의사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고요.

 

묵묵부답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통보를 해야겠죠.

 

다만, 이때도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내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퇴사라도 다른 알바 지원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924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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