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JOB팁/직장N잡
퇴사 인수인계 기간 3개월?
건설워커
2024. 5. 10. 19:36
반응형
Q.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법적으로 몇개월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싸인할 때 보니까 "인수인계 기간이 3개월"이라고 써있던데, 3개월 다 채우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A. 인수인계기간이 3개월이면 매우 긴 편인데요.
해당업무의 특성상 긴 인수인계 기간이 꼭 필요하다면 기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달 정도로 충분히 인수인계가 가능한 업무라면 꼭 3개월을 채우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959691737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71883659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